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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건강증진팀

사전연명 의료의향서등록

용어 정의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 두는 것

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고 죽음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, 중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

대상 및 이용자격

타운회원, 지역민(광주 외 타 지역도 가능)

준비물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국가공인 신분증(본인 직접 내방/대리 불가) (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)

이용절차

  • STEP 01

    전화나 내방을 통해 신청
    (062-603-8874/8896)

  • STEP 02

    상담사 상담 후 등록
    (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)

내용 구성

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

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

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

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, 등록,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

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,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

등록기관의 폐업·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

문의 :
건강증진팀
062-603-88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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